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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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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육교사의 휴가, 보수교육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보육교사에게는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시신청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대체교사 신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능
신청기간 (지원기간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매일 1일~5일 (자세한 일정은 아래 일정표 참고)
  • 결과확인 : 신청 월 10일 오후 2시 이후
  • 결과확인방법 : 보육통합시스템 대체교사 상태 <배치>인 경우에는 지원확정 / 보육통합시스템 대체교사 상태 <신청>인 경우에는 미지원
구분, 지원기간, 신청기간으로 구성
구분 지원기간 신청기간 구분 지원기간 신청기간
1회기 25. 1. 1.~1. 31. 24. 12. 1~12. 5. 7회기 25. 7. 1.~7. 31. 25. 6. 1~6. 5.
2회기 25. 2. 1.~1. 28. 25. 1. 1~1. 5. 8회기 25. 8. 1.~8. 31. 25. 7. 1~7. 5.
3회기 25. 3. 1.~3. 31. 25. 2. 1~2. 5. 9회기 25. 9. 1.~9. 30. 25. 8. 1~8. 5.
4회기 25. 4. 1.~4. 30. 25. 3. 1~3. 5. 10회기 25. 10. 1.~10. 31. 25. 9. 1~9. 5.
5회기 25. 5. 1.~5. 31. 25. 4. 1~4. 5. 11회기 25. 11. 1.~11. 30. 25. 10. 1~10. 5.
6회기 25. 6. 1.~6. 30. 25. 5. 1~5. 5. 12회기 25. 12. 1.~12. 31. 25. 11. 1~11. 5.

긴급신청

신청방법
  • 긴급상황 발생 시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관련 유선상담 후 진행
신청 및 지원방식
  • STEP1

    센터로 대체교사 지원
    가능여부 확인
    어린이집 → 센터
    031)415-2271~3(내선1)

  • STEP2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어린이집 → 센터
    전자우편
    (ansanccic@ansanbo6.or.kr)

  • STEP3

    대체교사 출근 시
    오리엔테이션 진행 및
    인수인계서 전달
    대체교사 지원

  • STEP4

    지원 종료 후 3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어린이집 → 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

  • STEP5

    근무종료 후 3일 이내
    어린이집 만족도 설문지 입력
    어린이집 → CIS
    보육통합시스템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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