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에 설치·운영된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안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에 근거로 지역사회 내 육아와 보육에 대한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