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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력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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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력POOL

보육교사의 공백 발생 시 직접채용 및 임면의 어려움을 줄이고,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신청대상

  •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 겸직 원장,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 겸직 원장, 연장보육, 야간연장보육사)

지원일수

구분, 지원사유, 지원일수, 증빙자료, 지원대상(보육교사, 교사겸직 원장, 교사겸직 대표자)으로 구성
구분 지원사유 지원일수 증빙자료 지원대상
보육교사 교사겸직 원장 교사겸직 대표자
상시 보수교육 (직무, 승급교육) 5일
최대 10일
교육영수증
또는 수료증
본인결혼 5일 본인결혼 증빙서류
연차 1~15일
최대 15일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통지서
건강검진 1일 직장인건강검진예약증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관련서류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기간 제한 없음 관련서류
보육교사 권역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1~10일 진단서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질병 등 사고 긴급 수술, 교통사고, 질병*등 1~10일
최대 10일
진단서
모성보호 난임치료 및 유산 1일
최대 3일
진단서, 병원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유산
(11주 미만(5일) / 11주 이상(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돌봄휴가 신청서, 가족관계 신청서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사직서
경기도 자체기준 5일 이상 병원입원 60일 이내 (연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X X
출산전휴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제외)
90일 이내 관련서류 X X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지자체운영포함) 2일 이내 관련서류 X X
  •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는 대체교사지원사업(보건복지부) 내용과 동일하며, 중복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예시) 연차 사용 (최대 10일) : 보건복지부에서 5일 지원 받은 경우, 인력풀 지원은 5일만 가능.

신청방법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에서 가능
  • 경기도어린이집
    관리시스템
  • 교직원급여관리실행
  • 대체인력
  • 신청서작성
대체인력 신청 시
  • 대체인력 탭에서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 대체인력 신청 (대체인력 신청버튼 클릭 후 확인 버튼 누르면 신청완료)
  • 대체인력 배치 탭을 클릭하여 대체인력 배치 (대체인력과 직접 통화하여 근무가능 확인 후 배치할 것)
대체인력 근무 시
  • 대체인력 임면보고
  • 대체인력 근무상황부 작성
대체인력 종료 시
  • 대체인력 급여지급
  • 대체인력 퇴사보고
  • 인건비 신청서 서류 제출
  • 인건비 보조금 신청

신청 및 지원방식

대체인력 신청
  • 대체인력 신청서식 다운로드
  • 대체인력신청서 작성
  • 대체인력 신청
대체인력 배치
  • 대체인력 배치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출력/업로드
대체인력 임면보고
  • 지자체 임면보고 (임면공문 + 근로계약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결과)
  • CIS 임면보고
대체인력 보조금 신청
  • 근무완료 7일 이내 신청
  • 보조금 신청서식 다운로드/업로드
  • 만족도설문지 작성 (추후추가)
  • 대체인력 보조금 신청
대체인력 보조금 정산보고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정산보고 진행
  • 지급받은 보조금 금액 입력
  • 대체인력 보조금 정산보고
  • 자세한 사용방법은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대체인력 탭에서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유의사항

  • 경기도 일당형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경기도(지자체) 인건비 사업으로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건복지부 대체교사지원사업과 별도의 사업입니다.
  • 경기도 일당형 대체인력은 센터 소속 대체교사가 아니며 일당형으로 근무하는 교사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을 반드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 1일 8시간 근무 시(1시간 휴게시간 제공)
    • 1일 4시간 근무 시(30분 휴게시간 제공)
    • 1일 6시간 근무 시(30분 휴게시간 제공)
  • 대체교사는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나 기타 잡무(대청소, 환경판 및 교재교구 제작)은 자제해주시고, 차량 운행 및 동승,
    조리업무는 안전사고 문제로 불가합니다.
  • 본 사업은 지자체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안산시청 보육정책과로 인건비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시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031-415-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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