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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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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육교사의 휴가, 보수교육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보육교사에게는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 겸직 원장,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 겸직 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의 경우 지자체 인건비 사업으로 신청 및 지원 가능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일수

구분,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로 구성
구분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2 본인 결혼(우선지원) 1~5일
연가 연간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 미만(5일) / 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 퇴직
(퇴직 후 2주 이내 가능)
1~5일
최대 5일
  • 원장은 사유 상관없이 연간 15일 사용 가능

신청 및 지원방식

  • STEP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STEP2

    보육교직원 관리

  • STEP3

    대체교사

  • STEP4

    대체교사 신청하기

  • STEP5

    신청 월 10일 2시 이후
    - 배치결과확인

  • STEP6

    대체교사 인수인계서
    - 준비 및 작성

  • STEP7

    인수인계서 전달
    - 대체교사 지원

  • STEP8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만족도 설문지 작성

안내사항

  • 주중 공휴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대체교사의 중단 및 철회사유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 교사의 연가 및 보수교육 등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간 중 대체교사의 필수의무교육, 간담회 등이 있는 날에는 퇴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대체교사 및 센터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안내된 대체교사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운영중단사유
  • 대체교사를 신청한 교사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지자체(인건비)대체교사와 이중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지시를 할 경우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교사 인격모독, 일주일 이내의 갑작스런 신청취소)
  • 대체교사가 감염병 등으로 보육교사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사유 ①~④의 경우는 패널티 부여 사례에 해당되며 2회 이상 중복 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만족도를 3회 이상 지속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대체교사 지원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031-415-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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