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육교사의 휴가, 보수교육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보육교사에게는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분 | 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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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2 | 본인 결혼(우선지원) | 1~5일 | |
연가 | 연간 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 없음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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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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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11주 미만(5일) / 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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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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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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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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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보육교사 퇴직 (퇴직 후 2주 이내 가능) |
1~5일 최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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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대체교사 신청하기
신청 월 10일 2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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